[지식 1스푼] 불법촬영물이 SNS에 유포돼서 피해를 입고있는데 어디에 도움 요청하면 되나요?
[지식 1스푼] 불법촬영물이 SNS에 유포돼서 피해를 입고있는데 어디에 도움 요청하면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2.22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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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불법촬영물이 SNS에 유포돼서 피해를 입고있는데 어디에 도움 요청하면 되나요?

A.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등 상담지원,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연계를 지원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지원내용

① 상담지원
관련문의 응대 / 지원내용 안내 /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② 삭제지원
피해 촬영물 등 삭제 요청 / 유포현황 모니터링 /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③ 연계지원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중 자료 작성 지원 / 의료 지원 및 심리 치유 지원 연계 / 무료 법률 지원 연계

 

◇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요청

•삭제지원 요청 대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지원요청자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신분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수사 특례 대상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유포
-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