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외의 자산 보유 현황도 공공분양 자격심사에서 확인하나요?
A.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액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
2천 800만원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이하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