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했을 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나요? A. 자동차가 정지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운전 중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Tag #안전운전 #신호대기 #휴대전화사용 #긴급신고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