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했을 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나요?
[지식 1스푼] 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했을 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2.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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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했을 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나요?

A. 자동차가 정지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운전 중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