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중요한 기여도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중요한 기여도란?
  • 이영순
  • 승인 2021.12.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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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재산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비 등 비용을 지출하는 가운데 들어간 채무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념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노력한 바가 있다면, 이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기준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원에서는 그전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파탄,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법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일방이 재산 증식, 감소 방지, 유지에 기여한 부분,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과 채무까지 포함된다.
 
이때 분할 비율은 부부간 합의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재산분할 비율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경제활동이 없던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가 원칙이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재판으로 정하게 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는 해당 재산을 분할 받는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개념으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