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하자보수상담, 소송 외 분쟁해결 방법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하자보수상담, 소송 외 분쟁해결 방법은?
  • 이영순
  • 승인 2021.12.17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

 

아파트 가격이 하루하루 상승하며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내부의 좋지 않은 소식을 외부로 알리는 데 회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시공사 등에게 드러내놓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특히 하자보수 문제는 입주자들이 초기부터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상담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10~2021년 건설사별 하자 사건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하자 사건만 해도 1만4817건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하루에 4건 꼴로 하자 접수가 진행된 셈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속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법에서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류에 따라 책임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조속히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눈에 잘 띄는 미장이나 수장, 도장 타일 및 도배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2년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스관, 수도관, 저수조, 소방시설 및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 공사 등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붕 등에 대해서는 5년 간의 기간이 인정되고 구조체의 일부나 전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따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공사는 하자보수에 충당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하고 하자담보기간 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가 준비한 자금이 모두 소모되어 버리거나 시공사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치가 필요하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중재 등의 절차를 이용해 타협점을 찾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다양한 옵션 중 현 상황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