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17일부터 '관세' 납부 가능해진다
세금도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17일부터 '관세' 납부 가능해진다
  • 임희진
  • 승인 2021.12.17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사진=관세청)
(사진=관세청)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며,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가능하고,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