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스토킹 범죄, 선의에 기한 행위라도 처벌될 수 있나요?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스토킹 범죄, 선의에 기한 행위라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이영순
  • 승인 2021.12.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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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
사진=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

 

스토킹범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심각한 공포나 위압감을 발생시켜 신변의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성 사이에 선을 넘는 과도한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거주지는 물론 학교, 회사 등 생활반경을 침범하여 발생하곤 한다.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 방법이 다양해 진 오늘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도 활개를 치고 있다. SNS 계정에 집착하듯이 댓글을 달거나 DM 메시지를 쉴 새 없이 보내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고 자신의 SNS를 이용해 마치 피해자와 무슨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짓된 내용을 올려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예정에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처벌이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다.

물론 가해자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다른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면 이러한 명목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처벌에 불과했다.

스토킹범죄는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큰 편이다.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며 마침내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자 마자 하루 만에 약 20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은 물론 그와 같이 사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한 몇몇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발생시킬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것 외에도 피해자를 계속 기다리며 지켜보거나 피해자 주변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피해자에게 글이나 음성 등을 전달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본인은 구애의 행위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이상, 계속 쫓아다닌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크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상대방의 거절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도움말 :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