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코로나 격리 중인데 지진이 발생하면 어떡하죠?
[생활Tip] 코로나 격리 중인데 지진이 발생하면 어떡하죠?
  • 임희진
  • 승인 2022.01.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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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호자(조력자) 역할 등 반영하여 지진 행동요령 개정․배포
지진 발생 시, 감염병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행동요령 등 포함

최근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 12월 제주도 서귀포 서남쪽 바다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에 관심이 쏠렸다.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행정안전부의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자와 가족·동거인 등을 포함한 재택치료자들도 지진 발생 시 외부로 대피가 가능하다. 다만, 외부로 대피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상대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은 사전에 보호자(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보호자는 장애 특성을 고려해 행동 계획을 미리 세우고 비상용품을 구비해 놓는 등 사전 대비 사항와 대피 시 행동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알아두면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지진재난문자,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 지진 정책도 보완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며, 최근 개정된 지진 통보체계·지진해일 발표기준 등을 상세하게 반영했다.

더불어 기상청은 올해 4월부터 규모 4.0 이상 5.0 미만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 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과 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가 확대된다.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로부터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 사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 지원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지진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에 대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진 상식 Q&A 등 변화된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진 국민행동요령」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을 계기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을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일부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