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방송통신심의원회 분쟁조정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사실 소명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 당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정보제공청 구의 보완 : 분쟁조정부는 침해사실 소명이 부족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필요사항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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