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됐는데 부적격자로 취소됐을 시 앞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나요?
[지식 1스푼]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됐는데 부적격자로 취소됐을 시 앞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1.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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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공공분양 아파트 당첨됐는데 부적격자로 취소됐을 시 앞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나요?

A.공공분양 당첨 후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분양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당첨취소가 아니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 등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당첨이 취소되어도 청약통장은 사용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을 해지했어도 취소 후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면 해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