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 후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할 시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전에 미리 계약(부부재산약정) 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