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심한 고부갈등, 이혼 사유일까요?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심한 고부갈등, 이혼 사유일까요?
  • 이영순
  • 승인 2022.01.06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사진=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설 명절이 다가온다.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즐거운 명절이 누구에게는 두렵고, 걱정된다. 바로 주부들이다. 주부에게는 명절은 그대로 스트레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월평균 이혼율을 집계한 결과, 명절이 있는 달에는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구정이나 추석 가족이 대면하는 명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명절 직후에는 이혼 상담이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현행 민법 840 3호에서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심히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고부갈등으로 발생한 가정 폭력과 모욕적 언행 등이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언어적 폭력, 지나친 간섭이나 잔소리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려면 전문 변호사와 철저한 준비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회적인 갈등이나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는 이혼 소송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있어 갈등으로 인해 가정 폭력이나 모욕적 언행이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 종류에는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계존속과의 갈등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있다.

만약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일회성 갈등이거나 배우자가 중간에서 해결할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위법 행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