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로 사전제출 가능
[생활Tip]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로 사전제출 가능
  • 임희진
  • 승인 2022.0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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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는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사진=한국고용정보원)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제출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해 지원금액과 실업급여 온라인 수강 내역 등 민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사진=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