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개정..온라인 플랫폼 멀티호핑 제한·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규제한다
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개정..온라인 플랫폼 멀티호핑 제한·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규제한다
  • 이주영
  • 승인 2022.01.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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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요 경쟁제한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를 선정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위 등이 금지될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상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 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효과 △시장의 혁신·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 등이 규정됐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을 할 수 없다.

또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도 금지다.

특히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해선 안 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끼워팔기'가 불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 유지 강화와 독점력을 지렛대로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려는 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로 예시해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