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해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한다
금융위,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해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한다
  • 이주영
  • 승인 2022.01.10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다양한 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 및 추진방안을 법제화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분야 및 산업간 데이터 결합의 접근성을 제고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 지원업무를 데이터 보유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 기관이 타기관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면 신용평가사가 A핀테크 업체의 고객 결제정보와 B은행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해 C신용평가사 신용평가모델 구축에 활용하려면 관련 결합신청은 신용평가사가 할 수 없고 A업체와 B은행이 해야하는 식이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아울러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해 결합·분석하는 방식인 샘플링 결합 절차가 도입된다.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시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다.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뤄졌음을 인증받는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3년의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해 데이터전문기관의 전문성 등 적격요건 재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제출서류 등을 통일해 데이터 결합 세부 절차를 표준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데이터 자가 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 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