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됐을 시 다시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식 1스푼]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됐을 시 다시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1.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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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됐을 시 다시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구제 절차

처분 → (60일 이내) 이의신청 → (90일 이내) → 행정심판 → (90일 이내) →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