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저장하지 않았어도 처벌 가능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저장하지 않았어도 처벌 가능
  • 이영순
  • 승인 2022.01.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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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사진=창원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각종 촬영 기계가 발달하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또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신발이나 기다란 막대 끝에 달아 지하철이나 공중 화장실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물병이나 시계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를 이용해 거주지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르기도 한다.

숙박업소 전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숙박객을 촬영하거나 드론을 이용해 고층 아파트 내부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미수범이란 범행에 착수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대상을 특정하여 기계 장치의 렌즈를 이용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 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을 켜서 촬영 대상자를 비추었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만일 도촬을 목적으로 촬영 기계를 조작하던 사람이 촬영을 개시하기는 했지만 저장버튼을 누르지 못해 파일이 남지 않았다면 이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기수로 처벌할 것인지, 미수로 처벌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기계장치의 촬영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이미 촬영이 개시된 이상, 해당 정보가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로 종료되었다고 해도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의 복원 기술이 발달한 오늘 날에는,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영구 저장 되지 않고 임시로 입력되었다 하더라도 복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렇게 될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보호 법익인 성적 자기 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요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태다. 처벌 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도움말 : 창원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