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A. 「건축법」 위반, 「주차장법」 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건축물들 입니다.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신축 및 증축 :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개축 및 재축 :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해 건축
대수선 :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을 증설, 해체, 변경 및 수선
용도변경 : 상위시설군과 하위시설군의 용도를 서로 변경
◇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설주차장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건축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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