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대범해지는 온라인 마약 범죄, 함정수사 변명은 형량 가중 시킬 뿐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대범해지는 온라인 마약 범죄, 함정수사 변명은 형량 가중 시킬 뿐
  • 이영순
  • 승인 2022.0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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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

 

우리나라서도 잇따라 마약사범이 적발되면서 ‘마약 청정지대'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 경찰은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마약이 쉽게 유통되면서 관련 범죄가 점차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초범 비율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10~30대의 젊은 층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에도 한밤중 강남 일대에서 마약 거래를 시도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가운데 암호화폐를 활용하면 마약거래를 추적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데 마약범죄는 법원에서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보고 심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상당히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판례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12월 함정수사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마약사범들의 항소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바 있다. 상당수의 피고인이 ‘자신은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는데 검찰 수사관이 일부러 접근해 범행을 적극 부추겼다’, ‘수사관이 범행 방법을 알려줬다’ 등의 변명을 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하지만 마약 사건 관련 수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사안에 따라 처벌 범위, 형량이 천차만별이다.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약 소지행위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마약 흡입, 투여, 유통은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약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 됐거나, 진정이 되었을 때 무작정 부인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엑시터시(MDMA)는 호기심에 한번만 투약해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마약이다. 1914년 독일의 화학회사 '머크'에서 합성한 엑시터시는 복용하면 극적인 흥분 상태, 황홀감, 왜곡된 감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엑스터시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과가 있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된다. 혐의를 인정한 뒤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협조하고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정신과 진료 명세서 등을 제출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방법으로 선처를 바라기는 하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약소지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마약법위반은 판매 목적이 없는 단순 마약소지, 마약투약 사건이라 해도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다.

 

 

도움말 :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