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이영순
  • 승인 2022.01.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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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A군은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게 됐다.

# 실버존으로 지정된 경로당 앞 교차로에서 차량과 부딪쳐 골절을 입은 70세 B씨는 2022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는다.

# 다가구 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C씨의 유가족은 2,000만원,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해 골절된 D씨는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게 됐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년간(2020.1~2021.12) 총 116건, 총 7억 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계약(2022.1~12.31)을 체결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운영계약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시민보장을 강화했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 실효성 없는 항목은 2022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 필요한 항목은 추가해 보장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은 크게 3가지다.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이다. 

우선,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화재‧폭발 및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등 일반‧보편적인 4개 보장항목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했다.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이다. 

보험청구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사망 공통서류는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상속인), 기본증명서 ▲후유장해 공통서류는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보장항목별 필요서류는 유형별로 다르다.

지난 2년간(2020~2021년)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NH농협손해보험으로 보험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서류가 접수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 이나 서울안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