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서울 사는 1인가구가 눈여겨봐야 할 '2022 주거정책'은?
[1인가구 정책] 서울 사는 1인가구가 눈여겨봐야 할 '2022 주거정책'은?
  • 김다솜
  • 승인 2022.01.12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1인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서울(20.9%)과 경기도(21.2%)에 거주 중이다. 서울의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은 34.9%로 대전(36.3%)과 강원(35.0%)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서울 1인가구는 특히 2030 청년층이 주를 이룬다. 20~29세는 26.1%, 30~39세는 22.3%로 1인가구의 절반가량은 30대 이하였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로 유입되는 청년층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서울의 1인가구 비중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도입 중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첫 결재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설치해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작년 부동산 급등 여파로 1인가구의 주거환경도 불안정해짐에 따라, 여러 주거정책을 통해 안정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공급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서울시는 지난해 9월, 2030년까지 향후 10년 서울시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4가지 정책지향 하에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수립했으며 이중 20개의 핵심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정책 중 가장 처음으로는 연평균 8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사다리’가 꼽혔다.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청년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의 다변화를 통해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2030 청년들에 이사비·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사를 통해 “서울이 상생과 공정을 바탕으로 2030 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청년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3대 시리즈 정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중 첫 번째 정책인 ‘청년패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 거주하거나 진입예정인 만 19~39세의 1인가구는 이사비용으로 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청년세이브 사업’에서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창문 없는 고시원, 서울서 퇴출된다

고시원은 학생이나 저소득 1인가구가 많이 선택하는 주거유형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고시원의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거주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서울시내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14㎡)의 절반 수준이며,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도 47.6%에 그쳤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고시원의 건축 기준을 새로 세웠다. 해당 조례는 고시원 신·증축시 개별 방의 면적을 전용 7㎡ 이상 (화장실 포함 9㎡ 이상)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유효 폭 0.5m x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외부와 접해야 한다.

시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고시원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 시 이번 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