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정보학회, 지상파방송 세미나 개최
한국언론정보학회, 지상파방송 세미나 개최
  • 한경화 기자
  • 승인 2012.09.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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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진단: 미래방송(지상파방송), 이제는 길을 찾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2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긴급진단: 미래방송(지상파방송), 이제는 길을 찾자'에서 연세대 강상현 교수가 발언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한국방송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정연우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은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송계의 독립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생겼다"며 "미디어법 개정 이후 소홀해진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를 오늘 긴급진단을 통해 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강상현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최우정 계명대학교 법경대 교수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상파 방송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최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법의 내용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존 아날로그 방송 수신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존 700메가헤르츠 대의 주파수대역의 처리 문제, 단계적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정당성"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존 아날로그 방송 수신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최 교수는 "현행 디지털 전환법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시행되면 기존 아날로그 텔레비전만으로는 방송수신을 못하게 돼 수신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인 방송수신기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법은 아날로그 방송 수신기의 소유자에 대한 일반적 보상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기본권의 침해를 고려한다면 방송 수신기의 보유자에 대한 보상은 중고기계에 대한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존 700메가헤르츠 대의 주파수대역 처리 문제에 대해 최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송이 사용하던 700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유휴대역으로 판단해 이를 통신사의 통신용으로 경매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방통위가 주파수 매각결정을 정책적인 문제로 판단해 이해당사자인 방송업계, 통신업계 등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전환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방송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주파수 매각에 대한 결정은 미시적 방송계의 상황만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단계적 디지털화와 위임입법한계의 문제에 대해 최 교수는 "지역별로 단계적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 하는 것은 법령을 통한 공포 또는 방통위 고시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사실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것에 불과한 지역별 단계적 아날로그 방송 종료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라 법령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정화섭 DTV코리아 사무총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채널 재배치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난 후 디지털 방송에 대한 채널 재배치가 진행되는데 이 사업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개별 가구는 채널을 재설정해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 많은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아날로그 종료에 대한 홍보 못지 않게 채널 재배치와 관련된 홍보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칠성 KBS 기술전략국 국장은 "지상파 방송의 차세대 방송 전환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배정한 DTV 38개 확정채널 외에 여유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는 700메가헤르츠 대역 이외에도 존재하지만 지상파를 위한 주파수는 700메가헤르츠 대역이 유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700메가헤르츠 대역이 이동통신용으로 배정되면 난시청 해소와 차세대 방송 전환사업은 불가능해진다"며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는 산업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하기에 현재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 및 차세대 방송정책에 공공의 이익이 배제돼 있다고 판단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공공의 이익과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지상파 방송의 발전이 불가능해질 경우 시청자들은 고품질 방송 시청을 위해 유료방송에 가입해야만 한다"며 "700메가헤르츠 대역에 대한 주파수 정책은 디지털 전환 및 채널 재배치가 완료되고 지상파의 차세대 방송 전환정책이 수립된 이후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도 "공익을 위한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국민의 무료 방송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료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추가적 시청자 지원, 공시청 설비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무료 보편적 시청권 확대로 이어지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