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단신] 성남시, 동아리 활동 1인 가구 월 3만원 지원 外
[1인가구 단신] 성남시, 동아리 활동 1인 가구 월 3만원 지원 外
  • 임종수
  • 승인 2022.01.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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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동아리 활동 1인 가구 월 3만원 지원

성남시는 1인 가구들로 이뤄진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의 1인 가구 4~8명이 모여 취미, 여가, 문화, 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면 신청이 가능하며, 시는 30개 내외의 동아리를 선정해 약 7개월동안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 서울 강서구,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서울 강서구는 2월 말까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발굴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등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에 처한 비수급 가구, 고시원 등 열악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1인 가구, 단전이나 단수, 가스 또는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이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공적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을 유도한다.

 

  • 충남 예산군, 청년 및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예산군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청년 및 다자녀 전세 및 월세 보증금과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주택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 만18세부터 39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부부(만40세 이하)로 가족이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전·월세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5%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청년 주택임대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이며, 월 5만원씩 연 임대료 60만원을 지원한다.

 

  • 광주시, 1인 가구 안심서비스 앱 운영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심서비스 앱을 운영한다.

1인 가구 대상자가 지정한 시간 동안 휴대전화기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등록된 구호자에게 문자를 보내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바로 가족과 지인, 돌봄 인력 등 위험 확인 후 경찰과 소방서 등과 협력해 출동하게 된다. 시 안심서비스 앱은 누구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구호자의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