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한 한국씨티은행, 대출만기 연장 5년까지..2월 15일부터 신규 가입 중단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한 한국씨티은행, 대출만기 연장 5년까지..2월 15일부터 신규 가입 중단
  • 정단비
  • 승인 2022.01.14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씨티은행이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면서 씨티은행과 거래하던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특히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올해 2월 15일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은 채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의 채무 상환을 지원한다. 고객의 대출 상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용카드는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가 동일하게 유지된다. 카드 해지 후에도 기존 적립한 씨티포인트 및 씨티프리미어마일 사용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사용유예기간 종료 시에는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한 현금 환급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도 시행한다.

오는 9월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을 5년으로 갱신한다. 또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027년 9월말까지 갱신 발급할 계획이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남아있는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도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 1회 자동 갱신 발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 인 고객은 신청을 하면 갱신 발급할 수 있고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할 예정이다.

글로벌 체크카드는 동일한 해외현금인출 기능과 혜택을 가진 국제현금카드로 발금해 제공한다. 고객이 카드를 도난 및 분실 혹은 훼손된 경우 고객 요청 시 상기와 동일하게 재발급할 계획이다.

외환과 관련 기존 고객에게는 환전,송금 등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이 타 시중은행으로 지정 은행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은행으로 필요 서류 전송 및 전산 이관 등 원활한 지원을 통해 고객이 불편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은 씨티은행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대한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 만큼 제휴 보험사에서도 변함없이 고객 관리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펀드 및 신탁 상품의 기존 고객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며 보유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와 펀드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할 예정이다. 투자상품 보유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고객 혜택을 검토 및 시행 중이다.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자행 ATM를 일정기간(최소 2025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직원퇴직, 점포폐쇄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또는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올해 말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보호방안 준수를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도 구축 및 운영된다. 매월 이행상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