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 부당 표시한 현대기아차, 표시행위 경고 조치..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비판
'순정부품' 부당 표시한 현대기아차, 표시행위 경고 조치..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비판
  • 정단비
  • 승인 2022.01.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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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비순정부품의 품질을 '거짓·과장'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주)·기아(주)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순정부품이란 완성차의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으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순정부품'이라고 칭한다.

순정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인증대체부품, 규격품 포함)으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비순정부품'이라고 칭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맹, 참여연대는 공동논평을 통해 솜방망이 제재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2000년대 이전부터 취급설명서에서 사용해 왔으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처분시효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이런 구분 없이 순정제품이 아닌 모든 비순정제품을 안전하지 못해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표시했으며, 규격품과 인증대체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에 명시된 조항이다. 결국 거짓·과장성 요건을 충족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