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비순정부품의 품질을 '거짓·과장'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주)·기아(주)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순정부품이란 완성차의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으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순정부품'이라고 칭한다.
순정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인증대체부품, 규격품 포함)으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비순정부품'이라고 칭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맹, 참여연대는 공동논평을 통해 솜방망이 제재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2000년대 이전부터 취급설명서에서 사용해 왔으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처분시효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이런 구분 없이 순정제품이 아닌 모든 비순정제품을 안전하지 못해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표시했으며, 규격품과 인증대체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에 명시된 조항이다. 결국 거짓·과장성 요건을 충족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