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수급기간 중 「고용보험법」 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 임신·출산·육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 연기 신청 방법
신청대상 : 수급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기간 : 수급기간 내
※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수급기간 연기신청서 /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 한정)
제출장소 :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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