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지식 1스푼]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1.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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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발급받은 적이 없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이용됐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시 누가 책임 지게 되나요?

A.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신용카드 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Q.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A.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신용카드회원은 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와 관련해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