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그룹형지, 우월적 지위 이용한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에 과징금 1억 1,200만
패션그룹형지, 우월적 지위 이용한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에 과징금 1억 1,200만
  • 정단비
  • 승인 2022.01.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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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패션그룹형지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1억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고, 향후 대리점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류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