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근로자의 날'
내일은 '근로자의 날'
  • 한경화 기자
  • 승인 2012.04.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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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이다. 달력에는 검은색 숫자가 찍혀있지만 관공서 등을 제외한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이날 유급 휴무가 보장돼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45%가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중 83%는 유급휴가 대신 별도로 지급받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어떻게 될까?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달력에는 검은 색으로 표기돼 있다.

다만 이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라 근로자들의 휴무가 보장된다.

때문에 이날 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