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가정폭력 이혼,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모두 지켜야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가정폭력 이혼,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모두 지켜야
  • 이영순
  • 승인 2022.02.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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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사진=창원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가정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다. 때문에 민법은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가정폭력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폭력 행위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더 큰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관이 가해자를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고 긴급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인근 병원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도록 할 수도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숨 쉴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이 큰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이 직접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해 가해자를 거주지에서 퇴거시키고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자녀들 역시 가해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가정폭력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 가해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고소가 부담스럽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신의 안위를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정폭력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동안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자녀들에게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있다면 양육권 분쟁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들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분할만큼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기여한 바에 따라 진행하므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대비해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본인이 혼인을 파탄에 이르도록 만든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이혼을 거절하거나 이혼을 대가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 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가정폭력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했을 때 추가적인 폭행이나 폭언에 시달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으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창원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