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악어, 틀린이름 라코스테와 크로커다일 상표분쟁에서 '라코스테' 승소
같은 악어, 틀린이름 라코스테와 크로커다일 상표분쟁에서 '라코스테' 승소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6.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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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모양 상표등록을 둘러싸고 프랑스의 라코스테(LACOSTE)사와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Crocodile International PTE. LTD.)사가 우리 법정에서 벌인 송사에서 라코스테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라코스테가 크로커다일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악어라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티셔츠 왼쪽 가슴에 부착된 점, 이미 라코스테 상표가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라코스테는 1985년 우리나라에 진출, 이후 크로커다일 상표를 국내 도입한 패션그룹 형지 등이 영문 ‘Crocodile’과 악어 그림이 결합된 크로커다일 상표 중 영문 부분을 옷감과 비슷한 색으로 자수해 악어 그림만 부각되게 사용하자 2008년 크로커다일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