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주거침입 형량강화·독신자 입양허용..1인가구 눈높이 맞는 제도개선 이뤄진다
[1인가구 정책] 주거침입 형량강화·독신자 입양허용..1인가구 눈높이 맞는 제도개선 이뤄진다
  • 김다솜
  • 승인 2022.02.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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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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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돼왔던 주거침입죄 형량이 한층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성 1인가구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는 주거침입 형량 강화와 독신자 입양 허용을 비롯한 1인가구 관련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간 정부의 1인가구 관련 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법, 가족법 등 기본법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다양한 배경의 1인가구 세대주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유대 ▲상속 ▲친족 ▲주거 ▲보호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1인가구 관련 법안을 발굴 및 논의해왔다. TF는 지난달 말 마무리 회의를 개최한 뒤 5가지의 추진 결과를 공개했다.

 

■ 주거침입죄 형량강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범죄피해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림동 주거침입 미수사건 등 1인가구를 겨냥한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1인가구 주거안전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현행 주거침입죄의 징역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3년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절도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또 주거침입죄의 벌금형 역시 1995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법정형은 과거 마을공동체 내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친밀한 관계라도 집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경우가 드물기에 기존 형법이 현대사회에서의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TF는 1인가구의 주거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소관부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을 살피고 해외 입법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 국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추진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형량 강화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현행법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인 부부만 가능하다.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이 모두 있더라도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이 불가하다. 이는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TF는 지적했다.

TF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되, 자녀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했으며, 현재 후속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최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유류분 제도는 유증 등 피상속인의 의사를 불문하고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권리자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형재자매의 경우 3분의 1을 보장한다. 이는 과거 장자상속문화가 만연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977년 처음 도입됐다.

유류분 제도는 과겨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이 서로를 부양하고 따라서 모든 재산은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 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 같은 관념이 희박해졌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보다 유대관계가 약화돼 상호 부양하는 경우가 적어졌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도 낮아졌다.

TF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지난 11월 입법 예고했으며 조만간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가수 고(故)구하라씨 사건을 계기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게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상속재산의 처분에 있어 망인의 의사가 보다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사공일가 TF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이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사람 등이 상속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TF는 기대했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크게 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각종 동물학대 및 유기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TF는 국민 인식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 제98조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또 이에 따른 실질적 변화를 위해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반려동물의 피해에 대해 교환가치를 넘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도 함께 제안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TF에서 제안한 두 가지 법안 역시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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