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청년희망적금' 출시..연 9% 금리 효과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청년희망적금' 출시..연 9% 금리 효과
  • 오정희
  • 승인 2022.0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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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예정

금융위원회가 연 9% 금리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희망적금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될 예정이다.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상품 출시를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 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식 출시 첫 주(21~25일)에는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1991년, 1996년 2001년생은 21일에 가입 가능하고,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이, 23일에는 1988년·1993년·1998년·2003년생, 24일에는 1989년·1994년·1999년생, 25일에는 1990년·1995년·2000년생이 가입 가능하다.

가입희망자는 오는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가 어려워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