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꿀팁]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원 돌려준다‥유류구매카드 대금 차감
[절약꿀팁]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원 돌려준다‥유류구매카드 대금 차감
  • 이주영
  • 승인 2022.02.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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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 원으로 인상

경차 한 대를 운용한다면 올해 휘발유·경유·LPG 세금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카드 대금 차감 방식으로 이뤄진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했다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뒤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현재 유류세율이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상태라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리터당 423원과 300원이며 LPG의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128원이다. 이에 4월 말까지 경차 소유자가 LPG를 쓸 경우엔 세금을 전액(128원) 돌려받게 된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1대씩 있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한다.

유류구매카드는 유류 외 다른 물품을 구입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나 유류세 환급은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단 해당 카드로 구입한 유류는 지원 대상 경차에만 사용해야한다.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