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했던'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계약해지·결제취소 쉬워진다
'소비자 기만했던'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계약해지·결제취소 쉬워진다
  • 이영순
  • 승인 2022.02.15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5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계약해지 및 결제 등 절차가 지금보다 더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과태료를 부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치 대상은 구글이 서비스하는 유튜브, 넷플릭스의 넷플릭스, KT의 시즌(seezn), 유플러스의 U+모바일tv‧U+고객센터, 콘텐츠웨이브의 웨이브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게 된 것은 구글의 '유튜브'다.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거짓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 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함과 동시에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 역시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들 OTT사업자들은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해지 등의 절차는 반드시 전화통화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주요 법 위반행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사업자들이 이처럼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림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불구,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구글과 넷플릭스는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OTT 시장이 커지면서 앞으로는 지난 1월말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에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세부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