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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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연회비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산정하며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반환금액 산정 제외비용

①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만 해당)에 소요된 비용
②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신용카드업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 때 그 반환금액의 산정방식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Q. 만약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