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주사제 불법 판매한 병원장 구속
발기부전주사제 불법 판매한 병원장 구속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1.11.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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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불법으로 섞어 노인에게 판매한 병원실장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50대 이상의 노인을 상대로 판매한 서울 성동구 A비뇨기과병원 상담실장 윤모(55, 남)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씨는 A비뇨기과병원을 직접 운영하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구입한 주사제3종(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했다.

불법 주사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까지 노인들을 상대로 6100만원 상당(6,100개,0.5ml)이 판매됐다.

윤 씨는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주문을 받고, 불법 조제한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배달하거나 판매자가 사는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사제를 판매했다.

특히 윤 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불법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판매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주사제는 세균 감염과,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알프로알파주'는 만성동맥폐쇄증 등에 사용되는 약으로 심부전·폐부종·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등의 이상반응이 있고, '염산파파베린주사'는 말초순환장애·급성 동맥색전·급성 폐색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으로서 호흡억제·혈압상승·심계항진 등의 이상반응이 있다.

또 '펜톨민주사'는 정맥 또는 정맥주위 투여후의 피부괴사와 부욕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약으로 혈압강하·기립성 저혈압·뇌경색 등 각종 위험이 있어 이들 모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