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부터 주식 소수점 단위로 거래 가능
올해 9월 부터 주식 소수점 단위로 거래 가능
  • 이주영
  • 승인 2022.02.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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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10건으로 늘었다.

우선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관련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다.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투자사는 해당 서비스를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이들 증권사는 오는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IBK기업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의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삼성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현대해상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신한카드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등 8건의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도 4건 이뤄졌다.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