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가전제품이 사진과 달라 환불을 받으려 하는데, 판매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요?
[지식 1스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가전제품이 사진과 달라 환불을 받으려 하는데, 판매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3.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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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가전제품이 사진과 달라 환불을 받으려 하는데, 판매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요?

A. 직접 협의, 기관을 통한 해결,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직접 해결이 가능합니다.
- 판매자가 협의를 거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 피해기구/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판매자와 협의를 통한 직접 해결

소비자는 피해사실을 사업자에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 피해기구를 통한 해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기구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전자상거래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상품, 서비스, 전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받거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하게 됩니다.

◇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