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중나모회장 천신일, 징역 2년6월 실형
세중나모회장 천신일, 징역 2년6월 실형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6.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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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6일 대출로비 및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에, 추징금 32억1,06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면청탁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먼저 임천공업 대표 이 모씨로부터 기업 워크아웃과 대출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26억여 원을 받은 부분은 큰 액수인 데다가 대가성이 있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개발사업 분쟁과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이 씨로부터 모두 21억 원을 받은 부분 역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해 금융기관과 공무원에 청탁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47억여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