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1.11.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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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560만명(2010년 기준)의 자영업자 중 자격이 되는 359만명이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2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경우 제도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2012.7.21)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한한다.

최소 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기준 보수의 50%로 90∼180일간 구직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이다.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면, 추후 실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전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합산되고, 임금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합산할 수 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생산성 향상과 재취업 등을 위해 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에서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