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을 시 무엇을 해야 되나요?
A.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금전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구두 합의를 통해서도 계약이 성립하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에 작성해야 할 내용
-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인적사항
- 빌린 금액
- 이자의 유무, 이율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빌린 돈을 실제로 받은 날짜
-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서명날인
- 작성 날짜
금전거래계약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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