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공식품에 어떤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A.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레토르트식품, 과자, 빙과, 빵류,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면류,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로 정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표시를 통해 식품의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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