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 수업시간 발표자료에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일부분의 복제,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블로그에 방문하는 이용자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스트리밍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A.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올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행위에 포함되며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음원을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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