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은 무엇을 말하며,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 산정기초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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