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도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 종류
수급가능 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수급불가능 급여 - 연장급여(구직급여의 연장) / 조기재취업 수당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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