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피싱, 스미싱 범죄 피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식 1스푼] 피싱, 스미싱 범죄 피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3.2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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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뉴스에서 피싱, 스미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자주 나오던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전자금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예방 요령을 알아 놓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피해예방 제도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 받거나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을 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 송금·이체와 관련해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해외IP차단 서비스, 카드론 지연 입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피해자 명의의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통신서비스 가입 또는 명의 변경 시 본인 명의를 확인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와 개인저보침해 신고센터 및 e프라이버시 클립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가족, 지인을 사칭해 금전,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울 경우 금전,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을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 결제 및 택배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포함된 URL주소를 클릭하거나 발송된 번호로 전화 통화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및 관련 기관에 연락하고 관련 제도를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