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식 1스푼]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3.22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다양한 지급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 ▶ 월지급금 외 목돈 마련의 필요성 ▶ 연금 수령 방식 

◇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방식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받는 방식
연금만 : 종신지금(인출한도X) / 종신혼합(인출한도(O) 대출한도의 50%)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일부 찾아 쓰고, 나머지는 월지급금으로 평생 받는 방식
대출상환 : 목돈도 / 인출한도(O) 대출한도의 51~90% 이내
 
*우대방식 - 1.5억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수급자가 월지급금을 최대 약 23% 우대받는 방식
우대지급 : 연금만(인출한도X) / 목돈도(인출한도(O) 대출한도의 45% 이내)

◇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기간동안 많이 받기

*확정기간방식 -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 : 연금, 목돈(인출한도O) 대출한도의 50% 이내

월지급금의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 시에는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
증가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
감소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
전후후박형(2021년 8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초기증액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정기증가형 -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의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대출상환방식과 우대방식은 월지급금 지급유형으로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연금만 : 종신지급 - 정액형 / 초기증액형 / 정기증가형
목돈도 : 종신혼합 - 정액형 / 초기증액형 / 정기증가형

*대출상환방식
목돈도 : 대출상환

*우대방식
연금만 : 우대지급 / 목돈도 : 우대혼합 - 정액형 

확정기간방식은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
연금만,목돈도 : 확정기간 혼합 - 정액형 

한국주택연금금용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