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자동차 주차 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하고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또한 주자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포함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운행 시 주차요금 감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는 통행료를 50%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 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운행 제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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