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모르면 손해’ 재난·사고시, 지자체서 보험금 수령하는 방법
[알쓸신잡] ‘모르면 손해’ 재난·사고시, 지자체서 보험금 수령하는 방법
  • 김다솜
  • 승인 2022.03.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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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재난 및 사고는 늘 그렇듯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평소에 안전규범을 잘 지킨다고 해도 사고는 나기 마련이다. 

사고와 재난, 질병 등의 안전장치 중 하나로 보험이 꼽힌다. 하지만 당장 입에 풀칠하고 살기도 바쁜 사회초년생이나 1인가구 등의 경우, 여러 가지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 매월 보험비를 내기란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마련,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최초로 가입했으며, 현재는 전국의 약 92%의 지자체가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가입했다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이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납부하며, 별도로 가입한 다른 보험들과 관계 없이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는 지자체별, 기간별로 다르다. 

올해 서울시는 화재폭발사고 및 대중교통사고에 대한 사망, 후유장애에 대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상해시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자치구별로도 안전보험을 마련해 둔 곳들이 있다. 만약 보장내용이 겹치는 경우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가령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2022년 3월에 대중교통 탑승 중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서울시청과 은평구청에서 각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서울시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은평구에 대한 청구는 NH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방법 역시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서울시 본청을 기준으로 보면, 사고 피해를 당한 시민은 필요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접수한다. 피해 시민이 미성년인 경우 법정상속인이, 사망 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보장항목에 개물림 사고 내원치료비를 추가했다. 보장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하고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 노원구 역시 올해 보장내용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을 더한 데 이어 아나필락시스 진단비(40만원)을 추가했다. 아나필락시스는 항원-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을 가리킨다. 노원구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을 반영해 백신접종 이상반응 진단비도 올해 보장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발생 보장을 위해 감염병 사망 항목을 보장내용에 추가했다. 이외에도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물놀이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